상품번호란 여행상품별 고유의 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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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출발] 내 맘대로 오사카 자유 4일 (시내호텔 숙박)
4일
2020년 11월 14일
(토)
11:05
[KE727편]
인천 → 오사카
2020년 11월 17일
(화)
15:55
[KE728편]
오사카 → 인천
룸타입
:
세미더블
(호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오사카(3)-인천
대한항공 인천 스케줄을 이용하여
보다 여유로운 3박4일 오사카 자유여행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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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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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0년 11월 14일
기준으로
2008년 11월 15 이후 출생자
2018년 11월 15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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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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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 윙 신오사카 호텔 ★★ (양실/세미더블 예정) (예상)
√ WBF 난바 에비스 호텔 ★★ (양실/세미더블 예정) (예상)
√ 현지 사정에 의하여,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 주의사항 [가예약] ◈
※ 성인 2인 이상 구매 시 출발 가능한 상품입니다. [ 유아는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당사가 항공좌석 및 호텔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가능여부 체크 후 고객님께 확정예약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 상기 요금은 비즈니스급 호텔 기준입니다. 상위 등급의 호텔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실시간 예약이므로 기존의 날짜, 항공편 또는 예약 시 보셨던 여행요금으로 예약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여행요금은 단체항공권 사용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금연실은 요청 조건이며, 호텔 사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의 가능좌석수는 예약 의뢰를 위한 조치이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독실사용료: \150,000 (비즈니스 호텔 3박 기준) ▶ 정더블/트윈/트리플 추가요금 : \90,000 (비즈니스 호텔 3박 기준)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10/15)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10/16 ~ 10/2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0일전까지(10/26 ~ 11/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 8일전까지(11/05 ~ 11/0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까지(11/07 ~ 11/1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11/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1/0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1/08 ~ 11/13)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11/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4/25)은 출발 -1258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