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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은 페닌슐라로 통한다! 심볼 오브 홍콩, 페닌슐라 홍콩 3일
3일
2020년 12월 08일
(화)
20:00
[KE607편]
인천 → 홍콩
2020년 12월 10일
(목)
05:20
[KE608편]
홍콩 → 인천
인천-홍콩(2)-인천
구룡반도에 위치한 세계적 고급 호텔인 PENINSULA HOTEL 딜럭스 룸을 이용하고, 홍콩의 다양한 매력을 개인일정으로 즐기시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페닌슐라 호텔은 홍콩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호텔로 고객 한분 한분께 특별한 서비스로 다가가는 명실상부한 홍콩의 No.1 호텔입니다. 특히, 쇼핑과 주요 관광지로 부터 이동하기에 그 위치적 입지가 편리하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하버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고풍스런 느낌이 가득한 페닌슐라 호텔을 매력적인 금액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료비즈니스 이용시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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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0년 12월 08일
기준으로
2008년 12월 9일 이후 출생자
2018년 12월 9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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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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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 ]
√ 대한항공 일반석 : M-CLASS 기준 항공 마일리지 100% 적립(확약 후 3일 이내 발권 조건, 항공권 연장 및 출발일 변경 불가)
※ 항공 클래스 업그레이드 희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호텔 ]
√ 홍콩 최고급 호텔 페닌슐라
√ 디럭스룸 기준 (건물이 보이는 씨티뷰)
√ 조식(Set Menu 또는 Buffet) 포함
※ 호텔 객실타입 업그레이드 희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Peninsula Hotel[★★★★★]
페닌슐라 호텔은 홍콩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고전적인 호텔로 1928년 오픈,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1994년 12월에 새롭게 30층 확장 신축하는 등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페닌슐라만이 가지고 있는 유럽과 동양의 미를 조화시킨 인테리어는 더욱 아름답게 거듭났습니다. 홍콩의 상징적이자 가장 고급스런 호텔로 손꼽히고 있는 페닌슐라 호텔은 쇼핑과 사업의 중심지인 구룡반도의 빅토리아 항구에 위치해 있는데 각종 문화지역과 박물관이 주변에 있어 쇼핑과 관광을 즐기기에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페닌슐라 호텔만의 럭셔리 요트 & 헬기투어 ※ 패닌슐라 럭셔리한 요트.헬기에서 즐기는 드라마틱한 홍콩의 전망/야경
√ 하버 선셋 크루즈 (약 14만원 부터~)
☞ 포함사항: 약 120분 선셋 크루즈 (Dry 스낵 및 음료 포함) √ 심포니오브 라이트 크루즈 (약 26만원 부터~)
☞ 포함사항: 약 90분 이브닝 크루즈 (샴페인, 와인 및 음료 포함)
√ 빅토리아 하버 투어 (약 26만원 부터~)
☞ 포함사항: 빅토리아 하버 스카이라인 과 홍콩섬 남쪽 해변가 투어, 약 18분 (총 6좌석) √ 홍콩 완벽 투어 (약 75만원 부터~)
☞ 포함사항: 홍콩섬, 하오룽, 란타우 섬 등 홍콩 완벽 투어, 약 60분 (총 6좌석)
※ 비용 및 예약가능 여부는 일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상품가는 환율변동에 의해 추가 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 환율은 완납일 기준 송금 환율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 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
▶ 대한항공 왕복항공권 일반석
▶ 페닌슐라 호텔 2박 및 조식 2회 포함 (성인기준 2인1실), 특전 (특전 제공 기간 內 숙박시)
▶ 항공관련 TAX 및 유류 할증료
▶ KB손해보험 3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개인경비
▶ 관광, 현지 가이드, 식사, 교통 등
▶ 1인 예약 시 독실요금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KALPAK 상품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또는 입금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
-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별도의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여행출발 21일전까지( ~11/17)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11/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4일전까지(11/19 ~ 12/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3일 전부터 여행 당일(12/05 ~ 12/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2/0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2/02 ~ 12/07)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12/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3/29)은 출발 -1207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안내 받은 기일 내에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별도의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여행출발 21일전까지( ~11/17)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11/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4일전까지( ~ 12/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3일 전부터 여행 당일(12/05 ~ 12/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요금이란 국외 여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여행 요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나.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별도의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여행출발 21일전까지( ~11/17)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11/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4일전까지( ~ 12/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3일 전부터 여행 당일(12/05 ~ 12/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요금이란 국외 여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여행 요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반드시 6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6개월 미만시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신규 발급의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체크 요망
▶ 단수여권 (PS)일 경우에는 1년동안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여행용 가방, 손가방 (도난, 분실방지를 위하여 지갑 및 여권을 휴대 가능한 가방)
▶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수영복, 선그라스, 선크림, 모자, 카메라, 멀티 콘센트 (필요시)
▶ 접는 우산 또는 우비,기본적인 상비약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두통약, 물파스등)
▶ 전자 계산기 / 간편한 슬리퍼 / 운동복 복장 및 편안한 신발 / 장기 복용하시는 약품
▶ 호텔 내의 일부 레스토랑은 만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 및 식사가 불가합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현지 호텔에서 외출시에는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밖으로 나갈때 반드시 열쇠를 잘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여권, 현금등은 호텔의 금고에 보관을 하시거나, 반드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 홍콩은 수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식수 이용 시 가급적 Mineral Water를 구입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 자유여행 시 간혹 소매치기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는 귀중품 (여권, 카메라, 지갑,
손가방 등)은 철저히 보관 하셔야 합니다.
▶ 호텔 체크인 시 객실 내 미니바 또는 국제전화 사용 등의 사유로 고객의 신용카드 제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상비약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용량이나 모든 표기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복용이나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상비약은 떠나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