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도시 라오스에서는 어둠이 가시는 새벽 승려들의 탁발 보시 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AM6시 ~ 7시)
특히 사원이 많이 밀집 된 루앙프라방의 탁발 행렬은 라오스 최고의 장관으로 꼽히며 많은 관광객에게 주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탁발 보시 를 존중하며 관람하기 위한 주의사항 ★
1. 날씨가 더운 라오스에서는 시원스런 복장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 탁발 행렬에서는 어깨와 가슴 , 다리를 가리는 등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탁발 행렬을 조용히 관람하며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 합니다. 3. 직접 보시행렬에 참여하고 싶다면 가이드 에게 문의 주세요. 4. 보시를 원치 않는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승려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신도들의 보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5. 사진촬영은 가능하나 승려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승려나 일반인 모두에게 카메라 후레쉬는 방해가 되므로 후레쉬 기능을 끄고 촬영 합니다. 6. 승려와는 어떤 신체적 접촉도 하면 안 됩니다.
황금 도시의 사원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씨앵통 사원 관람
■ 왓마이, 왓씨앵통 사원 ■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씨앵통 사원 은 반도 형태를 띄고 있는 루앙프라방 북쪽 가장 자리에 있으며 메콩강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왓 씨앵통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수많은 축제들이 열리며 루앙프라방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힙니다.
고속열차 타고 방비엥 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중식 후 (남쏭강 현지식)
청춘들이 즐겼던 블루라군 즐기기
*방비앵 내 이동시 차량이용은 현지 개조트럭인 성태우 를 이용합니다*
■ 블루라군 ■
"방비엥의 꽃" 이라고 도 불리우는 블루라군은 유난히 푸른 물색 덕분에 블루라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심 3미터의 천연 수영장과 방송매체 에 방영되어 너무 유명한 나무로 된 다이빙 대 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전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수영복 아쿠아슈즈 등 물놀이용 옷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 마사지 1시간 체험 (매너팁 별도, 소아제외)
석식 후
유러피안 거리 및 야시장 관광
방비엥 유러피안 거리 및 야시장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라오텔 호텔(Laotel Hotel & Resort)
TEL : +856) 021 213 570
방비엥에서 가장 잘 알려진 탐논동굴은 대표적인 종유석 동굴로 관광객의 편안한 관광을 위해 튜브를 타고 연결되어있는 줄을 잡고 동굴속을 탐험 할 수 있습니다.
카약 레프팅 (2인 1 카약) 체험
쏭강 카약킹으로 여유롭게 방비엥의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귀환 후 체크아웃
중식 후
비엔티안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비엔티안 시내관광
▶ 라오스 국가의 상징이며 부처님 사리가 있는왓탓루앙 사원 관람
- 타 지역의 라오인들조차 이곳아세 공양을 드리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불교 유적이며, 라오스의 주권을 상징하기도합니다.
▶ 승리의 문의라고 불리우는 독립 기념탑빠뚜싸이 관람
- 1958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로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승리의 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비엔티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석식 (신닷)
짜오아누봉 공원 및 메콩강 야시장 관광
■ 짜오아누봉 공원 ■
라오스의 독립을 위해 태국에 맞서 싸운 영웅인 짜오아누봉 왕이 메콩강 건너 태국을 향해 진격하라는 손을 내밀고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라오스와 한국간의 우호증대를 위해 공원의 조명 설계 및 조명기구를 기증 하였습니다. 짜오아누봉 공원 쪽의 메콩 야시장은 비엔티안 최대 야시장으로 각종 먹거리와 쇼핑, 즐길 것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여행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실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성심껏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 쇼핑관광은 다음 4곳 중 3곳을 방문합니다.
장소명
소요시간
품목
원시림
약 1시간
침향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불가하며, 제품 원 상태어야 가능/택제거금지
라오라텍스
약 1시간
라텍스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불가하며, 제품 원 상태어야 가능/택제거금지
PL잡화점
약 1시간
잡화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불가하며, 제품 원 상태어야 가능/택제거금지
커피숍
약 1시간
커피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불가하며, 제품 원 상태어야 가능/택제거금지
선택관광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유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가격(1인당)
소요시간
대체일정
롱테일보트
성인 30 US달러
1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짚라인
성인 60 US달러
1시간~2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전신마사지2시간
성인 40 US달러
2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전신마사지90분
성인 35 US달러
1시간30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전신마사지1시간
성인 25 US달러
1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북한식당
성인 30 US달러
1시간
일정상 기존 식사
비엔티안 시티투어(전기툭툭이 탑승)
성인 20 US달러
30분~1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루앙유람선
성인 20 US달러
1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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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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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1/25)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1/26 ~ 01/3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2/0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01/16)은 출발 16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비자 : 한국국적인 경우 30일 무비자 국가
(타 국적인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비자 문의요망. 국적별로 비자내용다름)
1. 음식 : 한식과 현지식이 골고루 있으나 식성이 까다로운 분은 마른 반찬이나 고추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상 상비약 : 오전과 오후의 기온차가 있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감기약이나 소화제,지사제,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장 :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6.5도에 이르며 평균 강우량은 1,7,14mm 정도 입니다.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로 나뉘는데 12-1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므로 여행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복장은 우리나라 봄~초여름 복장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화장지 : 식당에서 물수건만 나오고 종이 냅킨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여행용 화장지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발 : 덥고 습한 나라이므로 통풍과 땀흡수가 잘되는 슬리퍼,운동화를 준비
6. 기타 : 전압은 220V 이나 콘센트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멀티 아답터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면도기 등 호텔에 간혹 세면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환전 : 환전은 US$ 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액권으로 준비하시는게 편리합니다.)
1. 환전은 US 달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을 살 때 슈퍼마켓이나 면세점이 아닌 경우에는 흥정을 잘해야 합니다.
3. 교통 요금이나 각종 요금이 국내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통상2배를 받음)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지식수사정이 좋지 않으니 정수처리된 미네랄 워터를 드십시오.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 브랜드로 라비에나 에비앙이 있습니다.
6. 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위해 가급적 개인적인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에서 safe box에 보관 되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골프장에서 인정하는 클로징 조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유로 인한 라운드 취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