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동유럽
발칸
북유럽/발트HOT
지중해
중동/아프리카
코카서스/중앙아시아
하와이
미서부
미동부
캐나다 동부HOT
캐나다 서부HOT
중남미
태국 푸껫 특별관HOT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브루나이
라오스/미얀마
인도/몰디브/서남아
큐슈
오사카/고베HOT
북해도
혼슈/도쿄
오키나와
시라하마 구마노고도
동북지방
알펜루트HOT
요나고
대만HOT
중국
홍콩/마카오
몽골HOT
괌
사이판
호주
뉴질랜드HOT
호주/뉴질랜드 연계HOT
피지
동유럽/발칸
북유럽/발트
미국/캐나다
대양주
동남아
서남아
일본
유럽/아프리카/중동
미주/중남미
남태평양
유럽/중동
미주/하와이
태국
다낭HOT
나트랑/달랏HOT
하노이/호치민/푸꾸옥
세부/마닐라/클락
보라카이/보홀
방콕/치앙마이
싱가포르/코타키나발루/발리
라오스/캄보디아
장가계HOT
태항산/서안(화산)
몽골/내몽고(오르도스)HOT
대만(타이페이)
상해/황산
백두산(연길)HOT
북경/청도
곤명/여강/계림/귀양/구채구
후쿠오카/뱃부
구마모토/가고시마
오사카/교토HOT
와카야마/시라하마
도쿄
나고야/도야마HOT
북해도(삿포로/비에이)
대만
괌/사이판
스페인NEW
코카서스
북유럽
남프랑스추석연휴
나트랑(에어서울)NEW
달랏
아이슬란드/그린란드
북극
아프리카
중동/홍해
알래스카
캐나다/미서부
카리브해/쿠바
남극
동북아
호주/뉴질랜드
타히티
베트남HOT
태국HOT
필리핀/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미얀마/브루나이
북해도HOT
아오모리
고베HOT
혼슈
니가타
고마츠
가고시마
미야자키
오키나와/미야코지마
몽골
미서부/미동부
캐나다
중동
유럽
제주
내륙/섬
오사카
후쿠오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원하시는 출발일~도착일을 선택해주세요
이미지노출
포함불포함
추가일정
선택관광
쇼핑관광
취소료
인쇄하기
숨기기
▶ 어린이 (만 12세미만) 요금 1. 소아 요금 : 노베드 → 성인2인 + 어린이1~2인 1Room 이용 조건 2. 성인1인 + 어린이1인 1Room 이용 시 → 성인의 90% 요금 (추가요금 발생) 3. 성인1인 1Room 이용 시 → 독실사용료 추가
▣ [CX417편 10:10] 케세이퍼시픽항공으로 홍콩 향발 (비행시간 약 3시간 50분)
▣ [FJ392편 16:55] 피지항공으로 난디 향발 (비행시간 약 10시간 10분)
*현지 항공 예약 상황에 따라 항공편 및 탑승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7:05] 난디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Bula~~ Fiji" 웰컴키트 : 환영의 목걸이 & 피지워터 증정
리조트로 이동하여 체크인
호텔 부대시설 이용 및 자유시간
호텔 조식 후
추천일정 또는자유시간 및 해변 휴식
■ 샹그릴라 야누카 아일랜드, 피지
샹그릴라 야누카 아일랜드, 피지는 난디 국제공항에서 45분 거리의 비티레부 섬에 위치한 리조트로 진정한 프라이빗한 피지 섬의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전용해변에서 무료 카바나, 비치 파라솔 및 해변 마사지 같은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스쿠버다이빙,스노클링 및 패러세일링도 리조트 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부대시설 이용 등 전일 자유시간 및 휴식
■ 추천일정 : 데이투어 (옵션 $170/인-중식포함)
- 카누타기 (River Canoeing)- 피지 전통 문화 체험 (Fijian Village Tour) - 대나무 뗏목 체험 (Bamboo Rafting)
기상 및 조식
호텔 부대시설 이용 등 자유시간 및 공항으로 개별 이동
※ 호텔-공항 송영 서비스 요청 시 $100/인 추가
▣ [FJ351편 23:55] 피지항공편으로 홍콩 향발 (비행시간 약 9시간 15분 소요)
▣ [OZ107편 09:00] 아시아나항공으로 인천 향발 (비행시간 약 2시간 30분)
- [11:30] 인천 도착 감사합니다 !!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